선출직 행정수반에 단일 국적 요구하는 헌법 개정
요약
헌법 제82조, 제116조, 제122조가 개정되어 대통령, 주지사, 멕시코시티 정부수반은 단일 멕시코 국적을 가져야 하며 재임 중 다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8년 선거 절차부터 적용되며 현직자는 예외입니다. 연방의회는 발효 후 90일 이내에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합니다.
원문 제목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los artículos 82, 116 y 122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n materia de nacionalidad única para el ejercicio de la titularid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