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립용 부품(관세분류 9803.00.01)에 대한 임시 관세 면제 법령
요약
수출입 일반관세법 관세율표(TIGIE)가 개정되어, 경제부(SE) 지침에 따라 보세창고 허가를 받은 완성차 제조업체의 자동차 조립용 부품(관세분류 9803.00.01)에 대한 10% 종가세 관세가 임시로 면제됩니다. 이 조치는 SKD/CKD 방식의 생산라인을 유치하고 멕시코의 자동차 투자처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문 제목
Decreto por el que se modifica la Tarifa de la Ley de los Impuestos Generales de Importación y de Exportació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