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트사코알코스-살리나크루스 대륙간회랑 국제통과화물에 대한 세관보증 면제 법령
요약
이 법령은 코아트사코알코스(베라크루스)와 살리나크루스(오아하카) 항구 간 테우안테펙 지협 대륙간회랑(Corredor Interoceánico)을 통해서만 이동하는 국제통과화물에 대해, 관세법 제86-A조 제2항에 따른 세관보증 계좌 제공 의무를 면제합니다. 단, 목적지 세관 출발 시 입국 당시와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연속적인 통과 운송이어야 하고, 국세청(SAT)이 정하는 일반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운송 중에는 상업적 보관, 판매, 가공, 제조, 분할, 목적지 변경 등 국내 시장 편입을 의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회랑 인프라 및 시설 이용에 따른 요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문 제목
Decreto por el que se establecen las condiciones aplicables al tránsito internacional de mercancías que se efectúe desde las aduanas ubicadas en los Puertos de Coatzacoalcos, Veracruz y de Salina Cruz, Oax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