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세법 제49조의2에 따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CFDI) 발행 납세자 공개
요약
국세청(SAT)은 ASOCIACION DE TRABAJADORES A LA VANGUARDIA, A.C.(납세자등록번호 ATV200218AN3)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CFDI)의 허위성 추정을 반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허위로 간주하며 세무 효력이 없다고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납세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CFDI)를 수령한 제3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영수증에 부여한 세무 효력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세법 제17-H조의2 제14항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서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Oficio 500-05-00-00-00-2026-30720 mediante el cual se comunica el nombre y la clave en el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a que se refiere la fracción X del artículo 49 Bis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