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세법 제69-B조에 따른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기업 최종 명단 공표
요약
국세청(SAT)이 연방조세법(CFF) 제69-B조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CFDI)를 발급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산, 인력 또는 설비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기업의 최종 명단을 공고하였습니다. 수출제조 기업은 자사의 공급업체가 이 명단(별첨 1)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업체와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CFDI) 비용공제가 불인정되거나 연대 세무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Oficio 500-05-00-00-00-2026-30410 mediante el cual se comunica listado global definitivo en términos del artículo 69-B, párrafo cuarto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