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 상품 저평가 신고 시 예방적 압류 조치 강화
요약
이번 법령은 관세법 제144조, 제151조, 제153조, 제154조, 제177조, 제185조를 개정합니다. 수입신고서(pedimento)에 신고된 가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제72조, 제73조 기준)보다 낮을 경우, 당국은 직권으로 조사 권한을 개시하고 예방적 압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 폭이 20% 미만인 경우 현금예치 또는 관세보증계좌로 압류를 대체할 수 있으며, 20%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예치만 허용됩니다. 탄화수소 및 석유제품의 경우 상업가치의 50%에서 10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시행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포되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를 통해 수입하는 IMMEX 기업에 적용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a Ley Aduan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