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세법 제69-B조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추정 납세자 명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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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AT(국세청)는 별첨1을 통해 자산이나 설비 없이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CFDI)를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를 통지합니다. 연방세법 제69-B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마지막 통지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발행 기관에 반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증하지 못할 경우 최종 가공세금계산서(EFOS) 명단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제조업체는 거래처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CFDI) 공제 관련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Oficio 500-05-00-00-00-2026-24732 mediante el cual se comunica listado global de presunción de contribuyentes que se ubicaron en el supuesto previsto en el artículo 69-B, párrafo primero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