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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요멕시코 연방 관보(DOF) ·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SHCP, 취약활동(자금세탁방지) 등록 양식 갱신

요약

멕시코 재무정보청(UIF)이 취약활동(불법자금 방지법상 규제대상 활동) 수행자를 위한 등록 공식 양식에 관한 결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4조가 개정되어 공공·민간 촉진자, 통관대행업체, 통관대행사 없이 통관을 진행하는 자, 신탁 또는 기타 법적 구조를 통해 활동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해당 주체들은 외국무역 단일창구가 아닌 온라인 포털을 통해 부속서 A(등록)와 부속서 B(준수담당자 지정)를 이용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신탁 구성원 정보는 엑셀/XML 서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 통관대행업체나 신탁 구조를 운영하는 제조기업은 이 새로운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Resolución que modifica la diversa por la que se expide el formato oficial para el alta y registro de quienes realicen actividades vulner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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