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UIF), 자금세탁방지 관련 공고 및 보고서 공식 양식 개정
요약
금융정보분석원(UIF)은 불법자금출처 거래 예방 및 식별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취약활동(Actividad Vulnerable) 수행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고 및 보고서 공식 양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 수익자(Beneficiario Controlador) 식별 항목과, 불법자금 의심 시 24시간 이내 제출해야 하는 공고 관련 항목을 추가합니다. 또한 통일 시스템 제7차 개정에 따른 관세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속서 A가 조정되었습니다. 규정 26의2, 26의2-1, 26의2-2 및 27조에 따른 공고는 본 결정 시행 후 6개월 뒤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 활동으로 취약활동(제17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외국무역 단일창구(VUCEM)의 새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Resolución que modifica la diversa por la que se expiden los formatos oficiales de los avisos e informes que deben presentar quienes realicen actividades vulner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