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및 전자결제 수단을 규율하는 디지털경제법 제정
요약
이 법령은 디지털 및 전자결제를 위한 디지털경제법을 제정하며 전국에 적용됩니다. 디지털 CURP와 시민 디지털파일을 디지털 금융서비스 계약을 위한 신뢰 메커니즘으로 규정하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업체와 3단계 정부 당국이 QR코드, NFC, 카드, 계좌이체, 자동이체 등 디지털 및 전자결제 수단을 수용할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안내하며 운영 장애에 대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상시 판매하는 기업은 재정부(SHCP)와 디지털혁신통신청이 발표할 일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결제수단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de Economía Digital para Pagos Digitales y Electrónic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