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아우일라주 출생등록 150페소 수수료 위헌 선언
요약
대법원은 코아우일라주 재정법 제67조 제1항이 출생등록에 150페소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1조 및 제4조의 무료 출생등록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며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이 무효는 주의회에 통지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조업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원문 제목
Sentencia dictada por el Tribunal Pleno de la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en la Acción de Inconstitucionalidad 27/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