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세라믹 타일 반덤핑 예비 판정
요약
멕시코 경제부(SE)는 인도산 바닥 및 벽면용 세라믹 타일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AD_06-25)에서 예비 판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관세 품목 6907.21.02 및 6907.22.02로 임시, 정식 수입체제 및 제8규칙(Regla Octava)에 따라 수입됩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피해 분석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 현황을 검토하고 예비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Resolución preliminar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de investigación antidumping sobre las importaciones de recubrimientos cerámicos para piso y muro originarias de la República de la India, independientemente del país de proceden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