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SE), 대외무역 규정 부속서 2.4.1 개정하여 신규 관세분류코드에 멕시코 공식규격(NOM) 준수 의무 부과
요약
경제부(SE)는 대외무역 규정 결정(2022년 5월 9일 공고) 부속서 2.4.1(NOM 부속서)을 개정하여 관세분류코드 8517.13.01, 8517.14.91, 8517.18.99, 8517.62.17, 8517.69.99(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해 NOM-221-SCFI-2017 및 NOM-221/2-SCFI-2018 준수를 입국 시점에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교류전동기에 대한 NOM-033-ENER-2019 및 수도꼭지·밸브에 대한 NOM-012-CONAGUA-2021 요건도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신고서(pedimento) 통관 시 적용 가능한 NOM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통관 지연이나 거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Acuerdo que modifica el diverso por el que la Secretaría de Economía emite reglas y criterios de carácter general en materia de comercio exter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