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색유리(플로트 글라스)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요약
멕시코 경제부(SE)는 중국산(원산지 불문 경유국 포함) 색유리(플로트 글라스)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사건(AD_11-25)의 예비판정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피해 분석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또한 2025년 12월 29일 이후 해당 관세항목(TIGIE 7005.21.03, NICO 01, 02, 99)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3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Resolución preliminar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de investigación antidumping sobre las importaciones de vidrio flotado de color originarias de la República Popular China, independientemente del país de procedenc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