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 자가공급 및 열병합발전 전환 지침 개정
요약
에너지부(SE)는 전력분야법에 따른 자가공급 및 열병합발전 허가의 자발적 전환 지침 중 여러 조항(제5, 7, 15, 17, 18, 24, 26, 40, 44, 45, 56조 및 제10경과조치)을 개정, 삭제 및 추가하였습니다. 전환 일정의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부하센터의 계량장비 요건이 명확화되고, 최소운전시험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조건과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전력공급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기존 자가공급 또는 열병합발전 허가를 보유한 기업은 새로운 기한과 기술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Acuerdo por el que se modifican, eliminan 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os Lineamientos para la migración voluntaria y expedita de autoabastecimiento y cogeneración de energía eléctrica a las figuras previstas en la Ley del Sector Eléctr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