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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치와와 주 관보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치와와, 다년도 공공계약에 대한 주의회 승인 요건 폐지

요약

협정 143/2026은 치와와주 조달·임대·용역계약법 시행규정 제7조를 개정합니다. 복수 회계연도에 걸친 다년도 계약에 대해 주의회(州議會) 또는 시의회(Ayuntamiento)의 추가 승인을 요구하던 제3항은 폐지됩니다. 개정된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주정부 부처의 경우 해당 부서장이, 주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재무 담당자와 기관장이 공동으로 승인을 부여합니다. 다만 시(municipio) 차원에서는 시 재무국(Tesorería Municipal)이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승인을 부여하는 절차가 유지됩니다. 즉 이번 개정으로 폐지된 것은 주정부 차원의 의회 승인 요건이며, 시 단위에서는 기존의 시의회 사전 승인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치와와주 및 시정부와 거래하는 공급업체와 계약업체에 적용되며, 공포 다음 날부터 시행됩니다.

원문 제목

ACUERDO N° 143/2026 de la C. Gobernadora Constitucional del Estado, por el que se reforman los párrafos primero y segundo y se deroga el tercer párrafo, todos del artículo 7 del Reglamento de la Ley de Adquisiciones, Arrendamientos y Contratación de Servicios del Estado de Chihua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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