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마울리파스, 공립·사립 학교 휴대전화 사용 규정
요약
타마울리파스 주는 연방 결정 09/09/26을 이행하여 주 내 교육기관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기초교육 과정에서는 응급상황, 장애, 건강상 필요를 제외하고 수업시간 내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며, 중등교육 과정에서는 공동체 합의를 통해 비교육적 사용을 제한합니다. 고등교육에서는 책임감 있는 사용을 장려합니다. 보관된 기기의 내용은 교직원이 열람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문 제목
DISPOSICIONES GENERALES ARTÍCULO 1. Obje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