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마울리파스, 형법·아동권리법·동물보호법 개정
요약
타마울리파스 주의회가 법령 66-1430, 66-1431, 66-1432를 공포했습니다. 형법 제198조의2에 항목을 추가하여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권리상실을 규정하고, 아동권리법 제29조를 개정하여 건강한 환경권을 명시하며, 동물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8항을 개정하여 병든 동물 사용 및 포장도로에서의 동물 견인을 금지합니다. 공포 다음날부터 시행됩니다. 수출 제조업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원문 제목
CÓDIGO PARA EL DESARROLLO SUSTENTABLE DEL ESTADO DE TAMAULI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