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피코, 저영향 상업시설에 대한 전국 모델 채택
요약
타마울리파스 탐피코 시청이 저영향 상업시설에 대한 전국 모델을 채택하는 결정을 발표하여, 운영신고, 예방조치신고, 환경신고, 리모델링신고, 광고물신고, 갱신신고에 대해 즉시 처리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섬유봉제, 포장식품, 양말제조 등 경영업종이 부속서에 포함됩니다. 공고 다음날부터 발효되며, 관련 당국은 1년 이내에 규정을 조정해야 하고 추가 요건 요구가 금지됩니다. 탐피코 내 저영향 업종 또는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문 제목
ACUERDO DE ADOPCIÓN DEL MODELO NACIONAL DE ESTABLECIMIENTOS MERCANTILES PARA 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