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마울리파스 주지사, 연방노동법 제1008조 제재권한 위임
요약
타마울리파스 주지사는 연방노동법 제1008조(16편, 행정제재)에 규정된 제재권한을 동법 제523조 제3항에 따라 하급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타마울리파스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노동감독 통지 및 행정제재 절차와 관련하여 새로 위임된 권한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ACUERDO DELEGATORIO DE LA FACULTAD SANCIONADORA CONTENIDA EN EL ARTÍCULO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