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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요타마울리파스 주 관보 ·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타마울리파스 주지사, 연방노동법 제1008조 제재권한 위임

요약

타마울리파스 주지사는 연방노동법 제1008조(16편, 행정제재)에 규정된 제재권한을 동법 제523조 제3항에 따라 하급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타마울리파스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노동감독 통지 및 행정제재 절차와 관련하여 새로 위임된 권한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ACUERDO DELEGATORIO DE LA FACULTAD SANCIONADORA CONTENIDA EN EL ARTÍCULO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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