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자동차 산업 관련 대외무역 일반규칙 개정
요약
경제부(SE)는 자동차 법령(Decreto Automotriz) 및 멕시코 공식규격(NOM) 관련 LIGIE 관세분류 9803.00.01 및 9803.00.02에 연계된 대외무역 일반규칙 및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완성차 제조업체가 사전 허가를 통해 조립용 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2026년 10월 13일 수출입세 관세표(Tarifa) 개정에 따른 조치이며, 새로운 자동차 생산라인 유치를 위한 임시 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 제목
Acuerdo que modifica el diverso por el que la Secretaría de Economía emite Reglas y criterios de carácter general en materia de comercio exter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