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에탄올아민, 평판강재 및 닭고기에 대한 상계관세 만료 공고
요약
경제부(SE)는 트리에탄올아민(미국, 관세항목 2922.15.01, 2027년 1월 28일 만료), 코팅 평판강재(중화 타이베이, 다수 항목, 2027년 6월 6일 만료), 닭다리 및 넓적다리(미국, 관세항목 0207.13.04 및 0207.14.99, 2027년 8월 7일 만료)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가 곧 만료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유효기간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국내 생산자는 대외무역법(Ley de Comercio Exterior) 제70조 B에 따라 각 만료일 25영업일 전까지 이해관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026년 12월 7일, 2027년 4월 29일, 2027년 7월 2일).
원문 제목
Aviso sobre la vigencia de cuotas compensatori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