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SHCP), 2026년 10월 10일~16일 국경지역 휘발유 세제 혜택 발표
요약
재무부(SHCP)는 결정 153/2026호를 통해 미국과의 국경 20km 지역 및 20~45km 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IEPS) 세제 혜택 금액을 2026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혜택 금액은 지역(I구역~VII구역) 및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휘발유 종류와 국경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리터당 0.000페소에서 4.550페소까지 적용됩니다. 바하칼리포르니아, 소노라, 치와와, 코아우일라, 누에보레온, 타마울리파스 주의 여러 지자체가 포함됩니다. 이 결정은 관보 게재 다음 날부터 발효됩니다.
원문 제목
Acuerdo por el cual se dan a conocer los montos de los estímulos fiscales aplicables a la enajenación de gasolinas en la región fronteriza con los Estados Unidos de América, correspondientes al periodo que se especif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