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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요멕시코 연방 관보(DOF) ·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CONUEE, 고에너지소비자(UPAC) 등록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시행 규정 발표

요약

CONUEE(국가에너지효율위원회)가 고에너지소비자(UPAC) 등록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한 일반행정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전력소비량이 45기가와트시를 초과하거나 연료소비량이 석유환산 7만 배럴을 초과하는 경우(운송용 에너지 제외) UPAC로 분류됩니다. 에너지 공급업체 및 공공기관 등 제3자 신고자는 납세자등록번호(RFC), 연락처, 에너지원별 소비량 등의 식별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기업은 이러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CONUEE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등록, 신고, 조정 등을 기한 안에 하도록 요구하는 공고입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제목

Acuerdo por el que se emiten las Disposiciones administrativas de carácter general para el registro de las personas usuarias de patrón de alto consumo de energía y la implementación de Sistemas de Gestión de la Energ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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