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AR, 은퇴적립기금 판매대리인 규정 개정
요약
멕시코 국가은퇴적립제도위원회(CONSAR)가 은퇴적립기금관리회사(Afore)의 판매대리인 관련 일반규정을 개정하여 금지행위 목록(제42조, IV~XXVI항)을 확대하고 '청렴성 및 부정행위 감시관' 제도를 신설하며 새로운 제4장의2(제58조의2, 3, 4 및 제59조의2)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로 연금기금 부문에 적용되며, 수출제조기업에는 직원 은퇴계좌 관리와 관련된 간접적 영향만 있습니다.
원문 제목
Modificaciones y adiciones a las Disposiciones de carácter general a las que deberán sujetarse las administradoras de fondos para el retiro en relación con sus agentes promotores.